"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입니다.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익적인 내용의 판결문도 피고인들 외에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공개도 모두 비실명 처리됩니다. 내란으로 헌정을 유린하려 했던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판결문도 역시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2025고합129 판결문을 공개했지만, 그마저도 피고인들 외에는 모두 비실명 처리됐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의 이름과 행위는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내란 관련 판결문 4건을 입수해, 비실명화 알파벳을 신문기사와 재판 기록 등을 대조해 실명화했습니다. 내란판결문, 그 역사적
기록을 시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관련 판결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군인은 영관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이상은 실명화했고, 이하 직급은 익명을 유지했습니다. 페이지번호, 편집 등을 판결문 원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했으나,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네 개의 판결문
내란과 주요임무종사, 업무방해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내란의 목적, 실패 이유,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정의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 판단은 판결로 이어졌고, 윤석열은 무기징역 + 5년,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단의 주요쟁점 버튼을 클릭하시면 쟁점별 판결문 문구를 보실 수 있고, 문구를 클릭하시면 판결문의 해당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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